재산분할은 문제의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지 아니면 개별재산인지를 구분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50/50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회사가 결혼하고 두 분이 같이 세운 회사이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50/50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생활비는 이혼후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양육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시 질문자님이 재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