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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Self Employee인 경우 이혼시에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n**** 공감0
조회1,680 작성일3/12/2010 2:18:08 PM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Incorporate으로 되어 있구요 결제를 해야 할 경우 체크 사인도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는 오랫동안 일을 함께 했을 경우 생활비나 양육비 청구시 불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한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답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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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3/12/2010 2:55:08 PM
이혼시 재산분할, 생활비 (spousal support), 양육비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문제의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인지 아니면 개별재산인지를 구분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인 경우 50/50의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회사가 결혼하고 두 분이 같이 세운 회사이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에 50/50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별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생활비는 이혼후 혼자 자립해서 살 수 있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과 자녀의 양육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시 질문자님이 재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가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0 1:42:59 PM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제 답변이 늦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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