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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빌려준돈 받고 싶어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p**511**** 공감0
조회2,976 작성일3/25/2010 7:58:11 PM
회사가 망해서 뱅크럽시 당한 아는 친한 선배에게 아무런 차용증서 없이 그 선배 계좌번호로 현금 9천불을 디파짓시켜 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않하네요.제가 갖고있는 증거라고는 그 선배 어카운트에 제가 디파짓 시켜줬을때 은행서 받은 디파짓 영수증이 다입니다. 이걸로 스몰 클레임을 걸수 있는지알고 싶구요, 그 분이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데 제가 소송을 걸면 그분 한국 왔다갔다 하시는거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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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6/2010 1:13:18 PM
차용증서나 다른 어떤 Sign된 서류없이 소송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그리고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민사인 경우 소송자체로 이긴 판결문자체가지고는 담보 설정할뿐이지 미국 입국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0 8:11:12 PM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영수증만 갖고 님께서 빌려줬다는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님께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차용시에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다고 봅니다. 설령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돈이 없어서 못줄경우에는 강제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선배라는 분이 선처를 해서 돈을 갚아주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일 3/25/2010 10:27:09 PM
그냥 거지에게 적선해 주었다고 생각 하시고 다른 행북을 꿈꾸세요.
소액 재판은 할수 없습니다.
소송 100번 해도 선배의 여행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선배에게 돈을 받으시려면 213-738-8000번에 전화해 요청하세요
혹시 조그마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일 3/26/2010 7:04:41 AM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지아 살고 그 선배는 켄터키 사는데 만약 재판을 하면 어느주에서 하는 건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의돈 우숩게 아는 정신상태를 고쳐주고 싶네요. 저는 돈이없어 차도 중고차로 바꿨는데 이 선배는 아파트도 좋은데로 옮기고 여행다니면서 사는걸보니 제가요즘 혈압과 스트레스로 몸니 많이 망가지네요.9천불이면 저한테는 얼마나 큰돈이데.... 정말 가까운 사람과 돈거래하면 안된다는걸 뼈저리게 느꼈네요.
답변일 3/26/2010 12:16:02 PM
돈을 빌려줄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리고 차용증이 없이 은행 영수증만으로는 받을수 없다. 본인의 자필 금액 이름 싸인과 날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날짜등이 명시되어야하고 이런 차용증이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소송을 해도 시간낭비와 스트레스에 비용까지.... 알아보아야 소용없다. 일찍감치 포기하시라.
답변일 3/26/2010 8:39:44 PM
민사는 님이 거주하시는 카운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님이 이겨도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9000불이래봐야 변호사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 사람 정신상태를 고쳐준다고 시작해도, 그런 사람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면, 힘빠지도, 돈도 잃고.. ..
소송해봐야 아무런 반응도 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님만 더 스트레스 받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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