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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다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k**** 공감0
조회1,824 작성일3/22/2010 4:19:40 PM
안녕하세요.
저는 다운타운에서 봉제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봉제머신 부품을 구입하였고, 그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하러갔습니다.
구입한지 하루만이고 소모품의 부품은 아닙니다.
근데 부품을 교환하러 간 그날 그 물건을 판 컨퍼니에서는 부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전 교환해 주기를 원하다가 몸싸움을 벌어졌습니다.

그 몸싸움에서 제가 목주위에 부상을 입었고, 폴리스와 엠브란스를 불렀습니다.
물론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구요.

계속적으로 고통은 있지만 심각한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의 검사와 약물치료후
퇴원했습니다.

주말을 누워서 보내고 월요일(3-22-10)날 그 컨퍼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주인은 저에게 사과를 하였고, 큰 문제없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
저또한 큰 부상은 아니고 일시적인 흥분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사건화하지않고
엠브란스비와 병원 검사비를 상대방에서 지불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이 사건을 없던걸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폴리스가 왔는 일이지만 서로가 없던걸로 하려고 하면 사건이 무마될수 있을지요?

또 구두약속으로 엠블란스와 병원비를 내주겠다는말을 믿고 기다려도 될런지요?

부디 조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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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3/2010 12:58:39 PM
형사건의 경우 대부분 경찰이 Report를 하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Police Report를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중간에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처의 정도와 증언 여부에 따라 경찰 조서가 작성 되었을것입니다. 담당 경찰을 찾아가 경찰 Report의 취소 여부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과 달라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증거만 있다면 검찰은 사건을 계속 진행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구두 약속을 한 치료비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 치료비용의 영수증을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2010 4:47:02 PM
조만간 엠블란스와 병원비는 집으로 bill이 날라올겁니다. 엠브란스야 $800-1000정도 하겠지만,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구두로 내 주겠다고 하지만, 병원비가 오천불 또는 만불이상 나오면 사람 마음이란게 변할수도 있는법입니다. 이대목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경찰이 왔어도 police report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일단 police report를 하면 없었던걸로 하기는 어려운걸로 압니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가 경비하고, 선처를 바라면 사건자체가 가볍게 처리될수는 있어도, 한국처럼 있었던일을 완전히 그냥 없었던걸로 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답변일 3/25/2010 4:05:57 AM
구두로 약속은 믿지않는게 맟을것같읍니다 나같은경우는 상대방이 해준다거했는데 마음이 바뀐것이지요 물론 병원치료와 구급차비용등 포함 7000 불정도가 나왔는데 상대방쪽에서 계속 차일필미루더라구요 하는수없이 소송을하려하니 변호사 들이 소액이라고 처다도 보질 않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2년이라는세월이 지났는데 오로지 미국에서 믿을거라곤 서류 뿐이라는것 말고는 없는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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