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려고green light에 차를 두번째로 나가 있다가 직진 차들이 red light
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와서 결국엔 red light에 좌회전을 하게되었는데
경찰이 red light에 간 직진 차들은 다 보내고 저에게와서 티켓을 주려고 하길래
다른 차들은 red light에 가도 않 걸리고 나는 green light 에an intersection
안에 있다가 돌았는데 억울하다고 하니까 너는 두번째에 있었기 때문에 위반이
라며 티켓을 발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경찰의 위치는 직진 차들이 가는 방향의 좌회전 위치에 있었구요.
경찰의 말로는 green light에 나와 있다가 red light으로 바뀌었을때 첫번째차
는 봐 주지만 두번째 차 부터는 티켓 대상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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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3/23/2010 12:37:27 PM
교통 Ticket을 받았을 경우 법원 출두 날짜에 판사 앞에서 Ticket받은 상황 이나 차의 위치등이 그대로 있으면 교통방해를 할 수 있는 경우이었다고 설명하고 Ticket받은것을 Dismiss 할수있습니다(판사가 인정할 경우) 그리고 경찰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도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3/19/2010 7:54:09 AM
이건은 티켓을 줘도 할말이 없습니다. green light에 반드시 두대가 좌회전해도 된다는 법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 뿐입니다. 너무 늣은경우 좌회전을 할수가 없고 첫번째차는 벌써 intersection에 진입했기 때문에 죄회전을 인정하는것뿐입니다. 다시말해서 두번째차가 red light에 좌회전을 할경우 티켓을 줘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