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미성년자를 담당하는 법원(Children's Court)에 출두 통지를 받은것 같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 부모의 잘못이나 자녀의 학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이를 빼앗기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목격자이며 고발자인 사람이 있어서 검사로 하여금 좋지않은 상황으로 이해된 상태이므로 변호사와 사전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준비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3/10/2010 10:34:14 AM
아이의 머래채를 잡아 차에 태우시지 않았는데 지나가던 오지랍 넓은 백인여자가 거짓증언 한건가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라 하루에도 여러번 속이 울컥하지만 그 백인여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님의 행동이 엄마인 저도 이해하기 힘드네여......
c**ong71**** 님 답변
답변일3/10/2010 2:20:08 PM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정신나간 사람이외에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겠습니까? 의뢰인이 쓰신 글을 보면 일반 평범한 부모 같은데요, 한마디로 재수 없는 일에 걸리셨군요. 흑인들 가끔보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식을 손으로 발로 때려도 아무일 없던데 , 우는 아이 나무래며 차에 태운일이 어찌 백인 할망구 눈에는 학대 하는것 같이 보였나 보군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것 같군요. 미국과 한국이 문화가 달라서 빚어진 일이라 어필 하는 게 조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일을 계기로 남에게 오해살수도 있겠구나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