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귀하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인 관계로, claim or occurrence가 발생시 귀하가 보험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보험회사측 의 사고 확인후, 보험처리의 유무가 결정 될 거여요.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보험회사와의 연결을 원한다면, 더더욱 보험회사에 먼저 통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대방이 선수라 생각하신다니, 아마도, 사기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대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보험 회사측에 설명 하셔아 할것입니다.
또, 일하시는 분의 불법 체류의 사실은, 보험상의 사건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읍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사실로, 귀하와 귀하의 가게에 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이며, 보험 회사를 통해 도움 받으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