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법원에 가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지 못하는 점이 궁금할 따름 입니다.
변호사들은 윤리법에 따로 수임된 고객에게 정보를
reasonable 한 시간안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시다면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에 본인의 케이스 번호는 기입하여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므로,
변호사님께 벌금을 송부하여
직접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010년 인터넷 시대에 고객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수임하며 변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오며,
수임하신 변호사님에게 E-mail 또는 팩스로 질문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