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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벌금납부 어떻게

지역Korea 아이디n**is**** 공감0
조회2,329 작성일3/8/2010 12:25:56 PM
1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잠깐 들어 갔다가
형사법에 걸렸어요..
그때 유치장같은곳에서 4일 정도 있다가 풀려났었구요
저의 원래 거주지는 한국이에요

아무튼 공무집행 방해 죄목등 총 3가지로 걸렸는데요

두개는 라스베가스 시티 법원에 걸렸구요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경범죄로되어있으며 벌금 380$ 납부하면
제가 미국법원에 출두할 필요없이 dis miss 시켜준데요

근데 다른 하나는 라스베가스 **** 법원에 걸린건데
그거는 제가 경찰들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실갱이 벌였다는 이유로
felony 로 되어있어요
유치장에 있을때 맨 마지막날 유치장 안에있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그당시 영어도 완벽하게 잘 못아듣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벌금 500$ 내면 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한국에 와서 라스베가스 쪽에 변호사는 선임했는데
변호사 분께서 자세히 어떻게 벌금을 내라 말씀을 안해주세요
문제는 제가 법원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한국에 있는 citi 은행에 가서
트래블 수표로 500$ 끊어서 미국으로 우편을 통해 붙이 라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빨리 다음 court 날짜 전까지 보내라구요..

중요한건 court 날짜가 다가 오는데 변호사 분께서는
'벌금을 어디어디로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안해주시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요 법원 쪽에서는 가능한 빨리 돈을 납부를 해라고 하는데
변호사 분께서는 제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주시는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든요
변호사는 공무원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판결을 뒤집기가
어려우니 벌금을 내는게 좋을꺼다 이렇게만 이야기 해주시고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안해주셨어요.



citi 법원쪽과 **** 법원 두곳 모두에서 구체적인 벌금 고지서 같은건
받지 안은 상태이고 변호사 분한테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고 각각380불과
500불을 내면 괜찮다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어요


질문)

제가 서류로 작성된 벌금 고지서없이 트래블 체크로 oder해서
500불과 380불을 각각의 법원주소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법원에 출두해야하는 날짜는 다가 오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한국식으로 볼때
구체적인 벌금 고지서 없이 우편으로 돈만 달랑 보낼려니
좀 이상한거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변호사 분께서 제가 직접 법원 출두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법원 출두는 두번이나 안나간 상태 거든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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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9/2010 12:06:42 AM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귀하께서 법원에 가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대리인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주지 못하는 점이 궁금할 따름 입니다.
변호사들은 윤리법에 따로 수임된 고객에게 정보를
reasonable 한 시간안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시다면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에 본인의 케이스 번호는 기입하여
송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므로,
변호사님께 벌금을 송부하여
직접 법원에 가셔서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2010년 인터넷 시대에 고객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변호사가
케이스를 수임하며 변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오며,
수임하신 변호사님에게 E-mail 또는 팩스로 질문하십시오.

이요한 변호사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0 11:56:15 PM
원래 다른 변호사분을 선임했었는데 그 분 역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전화를 거의 안 받으셨음)
요번에 새로 선임한 변호사분인데 이분 역시 연락을 시도할때마다 다른 클라이언트일로 법원에
일이 있으시다고나가서 적절한 시기에 통화를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번에도 이런식으로 끌다가 벌금을 납부 못해서 법원 일정이 또 잡혔거든요

선임료를 지불했는데 만약을 대비해 변호사싸인이 들어간 원본 선임계약서를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안 주십니다.

법원 출두 문제로 제가 한국에있어서 출두가 불가능한걸 법원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제 여권 맨 앞장 사진있는 부분을사진으로 스캔해서 보내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한국 집 주소하고 같이
그래서 보냈긴 보냈는데 원래 그렇게 보내줘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거라 좀 걱정이 되더라구요

벌금어떻게 내야하는가요?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일이 바쁘시다고 4일뒤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ㅠㅠ





답변일 3/10/2010 11:57:11 PM
에구 참 이요한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답변일 3/14/2010 5:43:39 PM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나 내셧습니까? 돈 안되는 사건으로 변호사랑 통화하기 힘들지요.
답변일 3/14/2010 8:36:29 PM
네 $3,000 지불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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