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벽에 저의 가게에 어떤 거지가 유리창을 깼는데 이를 본 종업원이 경찰을 불렀서 범인이 체포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얼떨결에 경찰이 체포할까 하고 물러 보기에 데려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에서 Notification Pursuant to vicctims' Bill of rights Act of 2008 - Marsy's Law 라는 편지를 받았으며, 오늘 다음주에 저와 종업원에게 같이 나오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서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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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3/4/2010 3:17:34 PM
법원에가서, 아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되고요,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는지 용서하길 원하는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따라 [범인]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