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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차 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r**eosu**** 공감0
조회1,660 작성일3/2/2010 6:04:09 PM
안녕하세요
벌써 일년이 가까와 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때 믿을만한 사람에게
제 차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Post check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믿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바운스(check return)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랑 계속 연락이 안되고 차가 어디있는지도 모르는상태입니다.
다행히 타이틀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해 해야 되는지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차가 어디있는지 모르는상황이구요.
어떻해 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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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10 3:16:41 PM
차를 파실때 계약서는 있었는지요? 받은 Check이 부도가 났으므로 돈이 Pay 되지 않아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차의 Title을 갖고 계시므로 차의 주인으로서 먼저 경찰에 도난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0 7:39:23 PM
젤 좋은 방법은 경찰에 도난신고 하세요.....911 이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넘 잡기까지......교회나 절에 가서 그친구가 술먹고 사고내 사람다치게 하지말라고 열심히 기도 하세요.......아님 그차를 은행 터는데 사용치 말라구.......
답변일 3/2/2010 9:17:24 PM
차를 판다는 것은 타이틀 이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일년 전에 친구에게 차를 팔았다고 하면서 타이틀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차를 팔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는 소유권도 없는 차에 돈지불 한 것인데 바운스된 것이지요.
물건을 준 것이 아닌데 체크가 바운스 된 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빌려준 차니까 , 아니면 주인이 타이틀 이전약속을 안지킨 것이니까,
친구 찾아보고 없으면 도난신고하는 것이 제일 타당할겁니다.
답변일 3/2/2010 9:47:01 PM
아니 밑에 블로거 보니 주한 미군으로 복무하시는듯한데...설마 경찰에 도난 신고 할줄 모르시는거 아니겟죠?
답변일 3/3/2010 8:25:35 PM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check이 클리어 된다음 타이틀을 주기로 했습니다. tsunami 님이 지적해주신점 이해하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postage check을 받았는데 바로 타이틀을 주라는 말씀이신지요.
도난신고할 줄 압니다. 그 방법말고 그래서 여기에 문의드린겁니다. 주한미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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