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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가게 도시계획

지역Washington 아이디w**w**196**** 공감0
조회1,779 작성일2/6/2017 2:51:16 PM
가게를 리스계약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허름해서 혹시 리스후에 헐릴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떡해야 씨티 도시개발 계획을 볼수가 있지요 ? 씨티에서 철거 할때와 혹시
건물주가 헐고 다시 지을때 세입자가 보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쫒겨나는 건가요 ? 물어보는 분마다 답변이 달라서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고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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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7 6:28:1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와 맺는 세입자 계약서에 Eminent Domain 이나 건물 철거 관련하여서 보상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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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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