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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인이 팁을 가져가는경우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ong5**** 공감0
조회3,483 작성일2/5/2017 2:50: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을하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이있어서 여쭈어봄니다

저의 사장님은 딜리버리를 직접하시는데, 딜러버리 팁 오십프로를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듣기론, 사장은 팁을 손을 못된다하였는데
너무당당하게 가져가셔서, 확인결과 사장님이 가게에 직원으로 등록되있다고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직원으로 등록돼있다면. 팁을 나누는게 불법이아닌건가요? 사장님도 팁을가져갈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몇몇직원들이 케쉬로 돈을 지급받는거같은데
IRS에 신고할수있나요?

브레이크타임등, 자주 시간계산을 잘못해서 돈이 모자르고, 시간페이아닌직원들의 오버타입을 당연하단듯이 생각하고 그에대한 오버타임머니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물론노동청에신고해야할일들이긴 하지만, IRS에 신고할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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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6/2017 9:08:00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팁에 손을 댈수 없지만, 직원등록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이 되어야지 할듯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과 오버타임, 쉬는시간, 런치타임등은 노동법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탈세신고관련하여서는 IRS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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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7 11:04:17 PM
신고하는 방법- 전화나 서신, 메일로 하세요.
조사 나와서 털어보면 잘못이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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