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래 layoff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Terminate 처리를 했고, (근무기간동안에 업무상 bad behavior, misconduct 행위는 없었고, 관련해서 warning을 받았다거나, 관련 document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단지 회사방침으로 정리해고 된것이였습니다.
이후, 직장을 못 얻어서 생활의 어려움이 생겼고,이전 회사에서 승인이 나면,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자격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지만, 이전 직장에서 reject하면 할수없지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해봤고,실제로 approval 이 났습니다.
6개월간 받았고, 최근 이전 직장 사장님으로 부터 '왜 자격이 안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했냐? 라고하면서, 이로 인해 사측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직원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알기로는 사측에서 승인없이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으로 아는데, 사측의 승인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일 그랬다면 저의 무지로 인한것이라서 사측에 뭔가를 해야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둘째로는, 실업급여를 받으므로 인해서 사측에서 영주권 관련 문제가 생길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