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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억울한 claim 보충 내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I**07963**** 공감0
조회1,997 작성일1/30/2017 8:59:06 PM
2/28 - 3/14/2016 기간에 6일 일하는 동안 3/9/16엔 연락없이 나타나지않고 3/13 과 3/14/16 이틀 일하고 3/14/16 이후에 또다시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아 여러번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되질 않아 기다리던중 4/8/16 에 pay check을 받으러 와서 pay period 에 따라 만들어 놓은 2/28-3/12/16 중에 일한 수표를 주었습니다
그 날 더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 말하여 다음날인 4/9/16에 오면 CPA 로 부터 수표를 만들어 주겠다 했는데 나타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W-4 주소대로 mail 했지만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8/2/16 conference 할때 주소가 완전하지 않다고 노동청 officer가 화인했습니다.
그 4개월후 2016년 8월 2일에 conference 에 나오라는 편지에
- unpaid minimum wages $303.60
- additional wages accrued pursuant to Labor Code Section 203 as a penalty at the rate of $84.00 per day until paid, but not to exceed thirty days
라는 내용이 있었고 conference에서 상대방이 $2000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했으나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4/8/16 에는 $180.60(net $165.15) pay 가 되어 은행에서 clear 되었고 찾아가지 않은 수표는 3/13 & 3/14/16 이틀동안 10.31시간 일한 $108.26 (net $99.01) 입니다.
Hearing 에 나가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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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7 9:48:39 AM
안녕하세요

당시 임금을 지불한 내역서가 있고, 나머지 임금을 지불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주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의 케이스에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측의 타임카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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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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