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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취소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 공감0
조회2,325 작성일1/29/2017 9:37:59 AM
안녕하세요?
현재 셀러와 비지니스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에스크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셀러가 6년전에 본인 혼자 CEO인 LLC회사를 만들었었고 작년초에 5명의 LLC회사로 변경을 했으며 Title도 CEO가 아닌 Manager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5명이 아닌 1명으로 셀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최근에 알게되어
나중에 계약이 이상태로 종결이 되고 나서 나머지 4명이 권리 주장을 하게되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 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Deposit금액도
돌려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계약을 위해 4개월정도 시간을 낭비하고 셀러가 의도했던 안했던
결과적으로 저를 속여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약취소는 물론 이로 인해 저는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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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6:05:12 PM
안녕하세요

해당 비즈니스 주인인 회사내의 지분 변경으로 인하여서 Seller 가 변경이 된 상태이시라면, 해당 에스크로 수정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측에서 서명한 Escorw 계약서안에 Seller 측 지분이나 주인 변경사실등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가 가능한지, 피해보상은 어느쪽에서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나와있는지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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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7 2:14:17 PM
에스크로를 title Co에서 하면서 실 소유자들이 다 싸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자들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비지니스를 구입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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