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 거래처측 해당 직원이 Scope of Employment 로 회사를 대표하여서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회사측에서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났어도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즉, 스몰클레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 스몰클레임 셀프헬프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