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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mall Claim(소액청구서)에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z**** 공감0
조회2,170 작성일1/27/2017 8:38:18 PM
2달전 New York 주에서

저희 거래처 미국 손님이 물건이 급하다고 하여

몇번의 수정을 거쳐 물건을 shipping 하엿습니다.

보통 저희 손님들에게 30일에 terms 기간을 두어

연말시즌이 지나서 1월 15일에 그곳 accounting 직원에게

Unpaid 된 Invoice Balance due가 있으니

우편으로 수표를 보내달라고 햇습니다.

이후 1주일이 지난 1월 24일에 거래처 사장이라는 미국사람이

우리 직원이 물건을 주문햇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그 직원은 내가 FIRE 시켜서 이제는 내 직원이 아니라며

화를 내며 돈을 한 푼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결재건에 대해서 Penny도 지불할 수 없다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끈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서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방금 통화한 사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전화를 끈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Text로 우리쪽에서 이미 2달을 기다렸고 너희 직원이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을 사장이 낼 수 없다고 하니 넘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

Small Claim(소액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1500 미만의 경우 court fee 가 $30 정도 드는데....

더 추가되는 비용이 있나요 ? 혹시 뉴욕이라서 Small claim이 유효하지 않나요 ?

Small claim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식이 잇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 아내는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데,,,,,Minor 인 저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small business 하는 사람도 뉴욕 거래처 사장에게 경고라도 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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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7 10:10:5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 거래처측 해당 직원이 Scope of Employment 로 회사를 대표하여서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회사측에서 해당 직원이 회사를 떠났어도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즉, 스몰클레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해당 지역 법원 웹사이트 스몰클레임 셀프헬프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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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7 8:44:33 AM
그럼, 거래처에 속한 뉴욕주에 해당 법원에 Small Claim을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면, LA법원에 신청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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