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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택스를 뗀 급여를 지급해놓고 택스 보고를 안해서 W2를 줄 수 없다는 사업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4,656 작성일1/26/2017 2:14:56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일하던 곳에서 다른 직원의 모함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택스를 떼고 급여를 받아왔는데 택스 보고를 위해 W2를 보내 달라고 하니 정작 업주는 제 택스 보고를 안해 W2가 없다며 어쩔 거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친 것도 모자라 현재 일하는 곳의 업주를 찾아와 저를 잘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떼놓고 세금 보고를 안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사과는커녕 다른 이에게 자기 입장에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하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계속 W2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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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5:00:51 PM
안녕하세요

W-2 를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의 경우, IRS(국세청) 및 노동청에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클레임이나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해당 고용주분과 합의로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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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7 4:37:12 PM
소송을 해볼 만 하겠어요. 노동법 변호사님을 한번 만나 상담해 보세요.
답변일 1/26/2017 5:48:19 PM
W2를 줄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노동법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클레임 혹은 리포트 곘죠 부당 해고는 노동법으로 소송 가능하고, W2 관계는 IRS or EDD 입니다 본인의 혹은
일반 C.P.A와 상담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답변일 1/27/2017 9:07:54 AM
2월 15일까지 고용주로부터 세금보고용 W-2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IRS)에 연락(800-829-1040)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계속 지체되거나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빠른 세금보고를 원할 경우에는 폼(Form) W-2를 대신해 폼(Form) '4852-Substitute for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를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서류가 많아 다소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리고 IRS에서는 일반적으로 4월 15일 이전에는 폼(Form) 4852를 이용한 세금보고를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확성이 부족한데다 정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에게 IRS에 연락하겠다고 한마디하면 꼬랑지 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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