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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공감0
조회2,727 작성일1/25/2017 4:59:39 PM
6주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변호사를 통하여 오버타임,휴식시간등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으로($19000)로 합의하자고 서류를 보냈는데 제가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데도 크레임을 제기하는데 노동부에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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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5:20:00 P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측이 노동청 또는 민사상 소송을 하여도,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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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10:36:56 AM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보고 검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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