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7 5:20:00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근거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다면, 상대방측이 노동청 또는 민사상 소송을 하여도,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대응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6/2017 10:36:56 AM 보낸 근거서류(페이스텁,고용계약서, 입사서류(w-4,i-9), meal break agreement,해고통지서,타임카드,휴식시간이 표시된 6주간의 근로자의 사인완료된 완벽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지 여부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보고 검토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