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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섹숀8 렌트 유닛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공감0
조회1,169 작성일1/28/2018 11:33:06 PM
안녕하세요 .

저는 5unit 아파트를 소유하고있는데 그중 2유닛이 섹숀8입니다. 얼마전 혼자사는 테넌트가 3개월전에 결혼해서 그날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섹숀8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랜드로드의 동의서를 섹숀8사무실에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 테넌트와 결혼한 여자는 딸이 둘이있으며, 그중 한 딸이 아기가있어서 그여자가 그 아기(손자)를 돌보고 있다고합니다.

테난트가 결혼한것은 축하할 일이고, 섹숀8에서 렌트비를 그여자가 같이살면 어느만큼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유닛이 2층이어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거나 내려올때 계단에서 다칠 수도있고, 그유닛에서 아기를 돌보다가 뜻하지않은 사고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1. 랜드로드가 동의서를 써주지않고, 그텐넌트외에는 다른사람이 사는것을 원치않는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되고, 섹숀8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지요?

2. 남자 혼자 살던 섹숀 8 유닛(1 베드룸) 에서 결혼한 후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자격이 될 경우 부인에게 섹숀8이 승계되나요?

3. 현재 섹숀8 테난트에게만 렌트를 줄수있는 유닛의 섹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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