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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런경우 가능한 방법 은 무엇일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공감0
조회1,655 작성일1/26/2018 9:38:27 PM
제 친구가 몇년전 이혼을 당하면서 조만간 집을 반씩 팔아서 나누기로하고
(법원 이혼 판결서류에도 기재 돼있슴)공동 타이틀이 돼있는 상태로 이혼후 그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4년이 지났고 돈도 필요하여 약속대로 집을 팔아 반씩 나누자,고하는데 그집에 살고있는 전 배우자는 이핑계 저핑계대며 집을 팔지않고 돈도 주지않은상태로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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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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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18 2:55:30 AM
다시 그집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리고 집 내놓고, 팔릴때까지 사세요.
팔고 나오세요.
답변일 1/27/2018 8:24:02 PM
1.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법원에 가서 [판결 불이행죄]로 고소를 하시면
판사가 전와이프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냅니다..

2. 전와이프가 법원에 출두하면 판사는 전와이프에게
1~2개월(또는 빠른시일내에) 부동산 매매 명령을 내리며.... 만약
판사의 명령을 또다시 불이행하면... 감옥에 보낸다는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합니다.

3. 판사의 명령에 따라 . 전부인은 기간내에
에스크로 오픈 & 클로징 서류를 판사에게 다시 제출하게되고
제출한 에스크로 서류를 검토하여 판사가 매매가를 정산하고
얼마?를 언제??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남편에게 지불토록 판결을 내리 게됩니다.

답변일 1/27/2018 9:13:39 PM
감사합니다.좋은참고가 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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