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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mod**** 공감0
조회4,766 작성일8/28/2013 11:32:04 PM
ㅎ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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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6:10:27 AM
결혼한 부부가 소유하는 모든 재산은 Community ptoperty 입니다. 각각 50%의 소유권이 되는 셈이지요. 자기 친 부모의 재산에 이름을 추가하는 것은 부ah님이 부모님과 귀하의 이름을 추가하여 Grant deedf를 작성하여 등기하시면 됨니다. 그러나 귀히가 결혼한 후에 취득한 부동산임으로 먼훗날 재산 분배상에 문제가 배우자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배우자도 부모님 부동산에 귀하의 몫중 50%를 주장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것이면 배우자의 Quit claim deed (재산권 포기) 을 동시에 recording (등기) 하시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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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9/2013 7:19:55 PM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을경우 아드님만 타이틀에 이름을 올리시려면 당연히 며느님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는 quit claim deed에 서명을 하고 공증을 해서 recording하시거나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 셔야만 합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후의 재산은 부부가 공동재산 즉 community property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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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8/30/2013 7:17:15 AM
Quitclaim Deed를 사용하여 아들의 이름을 추가할수있는데 많은 한국분들이 주의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추간한다는 것은 소유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것이 되는것이며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서 주시는 것이기때문에 부부간에 50%씩 지분을 갖고계시는 것이며 어느쪽이 되던 증여가 되는것이며 따라서 IRS에 증여보고를 Form 709를 사용하여 증여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2013년 기준으로는 525만줄까지는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시 남편이름으로 기재된 부부의 절반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증여부분은
이혼시 제외되는 재산이므로 한번 변호사와 의논 하신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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