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바로는 Court Fee $390정도를 포함하여 $1,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2달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퇴거일이 Court에 의하여 결정되면 세입자는 자진 퇴거하여야하며 만일 불응할 시에는, County Sheriff가 직접 나와 기존의 콘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시키며 그 이후로 세입자가 그 콘도에 들어갈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연락주시면 퇴거 소송관련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viction의 경우 대략 법원의 비용까지 포함하여 $1,000내외의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퇴거가 이루어진후에 못받으신 렌트비등을 청구하는 JUDGEMENT의 판정을 받으시고 나중에 비용 회수를 위한 GARNISHMENT등을 포함해서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la라면 차라리 LA TIMES등의 지역 신문이나 YELLOW PAGE등을 통해서 알아 보시고 변호사 뿐만 아니라 EVICTION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종의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LDA등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