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회계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alaska 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제 67 세 입니다 다름이아니옵고 저의 딸아이가 꼰도를구입해서 10 년넘게 세를놓다가 일년 반 전에 사망 했습니다 그래서 꼰도를저의 명의로 이전하여 처분할려고 합니다 콘도로 인하여 제가 이익은 없고 loan 이콘도구입 시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처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십읍니다 참고로 저는아직 까지 직장 생활하고있읍니다 고견부탁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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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답변일8/25/2013 2:04:13 PM
융자의 금액은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금을 내셔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판매 금액 - 구매금액 - 수리비용과 판매시 지출 = 이익
알라스카에서는 투자용으로 사용을 하신경우 이익금의 12%에서 15% 정도를 세금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