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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저희가 요번에 남편직장때문에 타주로

지역Alabama 아이디k**ni**** 공감0
조회1,298 작성일8/1/2011 12:16:36 PM
가면서 살고있는집을 팔았습니다.새로운 곳에 온지 한달도안되 집을사려고
보고있는중인데 문제는 먼저집판던 $400,000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이돈은
다시 저희가집을사면 전액다 집으로 들어가야하는돈인데 아이가 요번에 시니어가되는데.저희가 겨울까지 집을못사고 현금을 은행에두면 아이학자금보조는 전혀못받나요?
남편은 회사원이고 저희는 세금보고는 깨끗합니다.
새로 이주한곳이 집값이 비싸곳인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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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8/2/2011 10:51:43 AM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뀐 상황이군요. 가족이 살고 있는 Main House는 주립대학에서는 이 자산의 가치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데 집을 팔아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자산으로 간주가 되어 학자금보조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CSS Profile을 요구하는 사립대학은 Main House의 가치도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자금보조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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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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