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가
있는 아이을 돌보며 IHSS wage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IRS ruling에 의해 저희같이 IHSS 수혜자와 한집에서 살고있는 service provider는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 (SOC 2298)을 제출하면 제가 받는 IHSS wage는 연방과 주에 세금관련 gross income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정보를 알게되서 이 양식을 제출하기전 wage 금액이 명시된 2020년
W-2는 벌써 받았습니다. 무조건 이 W-2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금 SOC 2298 form을
Department of Social Service에 제출하고 수정된 W-2를 요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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