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이라면 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미국의 W-2에 나와있는 Wage와 동일한 라인에 넣으시면 되십니다. 자격이 된다면 Foreign Tax Credit이 아니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하시는 것이 유리할때가 많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면서 해외소득을 직접 세금보고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시 금융계좌가 존재할 것이고, 기타 다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외소득을 신고하는 세금양식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