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보고를 하려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용해온 이름은 패스포트에 있는 이름인데요 텍스보고는 SSN 이름으로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서 W-2 form에 들어갈 이름을 패스포트 이름에서 ssn이름으로 바꾸려는데 은행계좌나 이때까지 받은 paystub은 패스포트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괜찮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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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2/4/2021 12:19:06 PM
1. 시민권자이면 Social Security Card, Passport, Bank, DMV 모두 변경하셨어야 합니다만 2019년에 Tax Return filing을 하셨는지요?
2,. 시민권자가 아니면 Passport와 Social security card의 이름이 같아야 정상이겠지요?
3. 세금 보고는 Social Security Card의 이름으로 하고(원칙임)...Legal Name으로 각각 기관의 이름을 변경한 다음 TY 2021 보고시 이름이 바뀌었다고 적시하면서 보고할 수도 있겠네요.
g**lovesme4**** 님 답변
답변일2/4/2021 2:34:3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이고 패스포트 이름과 ssn 카드 이름이 거의 같지만 달라요 패스포트에는 ssn카드의 미들네임이 first name 에 포함되어있지만 ssn카드는 그게 미들네임으로 가 있는거에요.. 그럼 일단 텍스보고는 ssn 네임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ㅠ
c**eca**** 님 답변
답변일2/4/2021 10:55:44 PM
시민권(귀화증서?)의 이름이 Legal Name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서를 SSA에 제출하여 이름을 변경합니다. 또 Paaasport만들 때 시민권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1. 2019년에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그리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이름으로 2020년을 보내고 나머지 증명서 및 소셜카드등을 시민권 기준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2. 2020년 처음 보고이면 소셜카드의 이름으로 보고하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에 시민권을 중심으로 모두 변경하시면 될 듯합니다. 3. 2021년 보고시 변경사항을 넣는 곳이 있으면 (보통 LAST NAME과 주소를 Ask함) fill in하여 Legal Name으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