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으로 택스보고할때

지역Virginia 아이디s**77**** 공감0
조회1,770 작성일3/28/2019 5:14:57 PM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으며 한달에 3000불 정도 벌어요. 1099으로 받고 있구요.
남편과 저 둘이서 joint로 보고하고 있고 현재 저인컴으로 오바마 케어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세금 보고 하다가 올해 부터 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요.
1.일하면서 들어간 비용 공제시 최대 얼마인지요
2.일년에 4번 세금을 미리 내고나서 택스리펀 받을게 있으면 돌려주는지요...
3.혹시 4번을 미리 낼때 돌려받을부분까지 예상하여 제하고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3/28/2019 7:23:04 PM
>>> 비용은 비지니스로 사용된 항목이라면 거의 다 deduction가능하다고 봅니다.
>>> 미리낸세금은 그해 세금보고때에 정산과 더불어 refund or due가 계산됩니다.
>>>미리예상한다는것은 딱맞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을수도 모자랄수도 있어서 estimated tax payment라고 하는것입니다. Tax 가 $1000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해에는 꼭 estimated tax payment를 제때에 해야지 penalty가 다음해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