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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한국에서 송금받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공감0
조회21,533 작성일8/27/2012 5:11:34 PM
안녕하세요

처음 집 장만을 위해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십사,
10만불정도를 먼저 다운페이용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출처가 분명한돈이긴하지만,미국에서 제가 받게되면
한국에서의 증여세가 발생하게될것같아서요
혹시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9년정도 살았으며,영주권자이며,
돈을 송금받은적은 예전 유학생신분일때
학자금조로 받은거외에 영주권취득후 받은적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며, 택스를 꼬박꼬박내고 월급받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들입니다
1.당장 급한것은 아니니 지금부터 조금씩 받아놓는방법은 어떨까요?
매월 1-2만불정도씩 혹은 더 적은양으로요.
2.한국에서 여러친척들에게 양해를 구한뒤, 제통장으로 보내주시는 방법
3.한국에서 저, 제 와이프및 미국에 계신 친지들께 나눠서 보내주시는 방법
4.한국의 여러친척분들께서 미국의 저 및 가족분들께 나눠서 보내주시는방법
5.부모님과 저희가족분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직접 여행자수표로 주시는방법

가장안전하고 문제없을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한국에서의 증여세 뿐입니다.다른문제는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혹은 경험하신분들의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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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10:56:39 AM
안녕하세요

집을 사시기 위해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시는 중이신 것 같아 주택융자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집을 알아 보시면서 한국에 보관중인 부모님의 주택 구입자금을 미국내 은행에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은행에 융자 서류를 제출 하시기 전까지 미리 송금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때 유의 하실 점은 송금 하실 때 한국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고 미국으로 송금 하신 후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택융자 신청시 Fund 의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다만 2개월 이전에 본인의 어카운트에 이미 돈이 들어와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10만불 정도라면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한국이나 미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금액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증여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발생 여부를 먼저 알아 보시고 한국과 미국의 세법에 의한 차후의 문제 발생 소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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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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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2 6:04:12 PM
10만불정도라면 증여세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간에는 증여를 해도, 사회통념상 면세범위가 있습니다.
자식이 장가갈때, 부모가 2억짜리 전세아파트 얻어 준다고 증여세 냅니까?
요즘 결혼식 비용이 보통 1-2억인데, 부모가 그거 내주고 증여세 냅니까?
내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특수관계에 있기때문에 10만불정도의 소액은 증여세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1인당 1년에 송금할수 잇는 금액은 5만불입니다.
1인당 1만불은 [무조건] 송금할수 있고, 5만불은 송금은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합니다.
만일 송금받는 사람이 유학생인 경우,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 받을 수도 잇습니다.

여러가지를 감안했을때,
10만불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3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아무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일 8/27/2012 6:52:09 PM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6억원이지만,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의 증여)은 3천만원까지가 증여세 공제한도액입니다.
이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국세청에는 사회통념상 면세범위라는게 없읍니다.

국세청의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7320100720170729&menu_a=900&menu_b=100&menu_c=300&flag=09
답변일 8/27/2012 7:48:03 PM
베이브님, 증여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7/2012 11:28:15 PM
여보세요 증여님,
아들 장가갈때 전세아파트 얻으라고 1억원 줬다고 해서 증여세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유학간 아들, 년간 10만불까지 학비/생활비 보내줘도 증여세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통념상 증여세의면제입니다.
답변일 8/27/2012 11:29:55 PM
자식 전세돈 몇역주고 또는 유학자금 년간 10만불씩 게속 보내준 사람들중 , 증여세 낸사람 잇으면 나와 보세요. 증여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답변일 8/29/2012 2:19:53 PM
앞서 다른두분께는 조언주신거 감사드립니다.
베이브님말씀대로 한국에서의 증여는 보통신경을 안쓰는것같습니다.
다만 전 미국으로 송금을 받을때 돈이 해외로 나가는것에 대한 국세청을 신경쓴것입니다
증여님 말씀대로 한국세무사와 상의를 하고 해결해야할것같습니다.
도움주신 두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악플을 하신분께 한말씀 드립니다.

제가 조언을 구한거지 아직 실행한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다른방법이 없으면 정당하게 세금내고 넘어올것이며,
악플을 써놓은당신보다 제가 법을 잘지키며 사는건 100%확신하며 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너나 잘하세요"
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막하는데 그 입 한번 참 더럽네요.
게다가 "집에 살다가 무너져라" 라고 하는걸보니
인생자체가 꼬였거나, 사상이 잘못된분같네요.
어려운 시기에 힘 내세요.
답변일 9/6/2012 6:33:28 PM
위에 융자하시는 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미국양쪽에서 증명서를 번역하고 증명하는데 융자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시려면송금을 융자 받기전6개월 정도 전에 해놓으시면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습니다. Seasoned money라고 자기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통상 3개월 이상 본인 체킹어카운트에 있으면 따로 서류증명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6/2012 10:21:16 PM
에드워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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