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문제로 면허증을 신청할수가 없어서, 불법은 해서는 안되는 줄 알지만 불가피해서 광고를 보고 남의 이름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만료일은 2020년까지입니다.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제 이름으로 면허증을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이름으로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발각되어 더 큰문제가 발생될까 염려됩니다. 아니면 면허증없이 그냥 살 수 밖에 없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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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2017 9:33:54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체자라 할지라도 AB60으로 신청하시면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워크 퍼밋을 받으시면 일반 면허증으로 트랜스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