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생활을 15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파킹랏에서 뒤로 차를 빼거 나오다가 주차되어있는 자를 박았습니다. 약간의 스크레치를 내고 말았는데 저는 보험처리를 하려고 이런저런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가 딜리버리맨이라서 보험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캐쉬로 마무리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캐쉬로 사고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다음에 문제발생시 이상이 없을까요?
서류를 만들어서 각자 사인하고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큰돈이 오가는 건 아니고 300~400불 정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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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31/2017 8:13:42 PM
300-400불이면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서 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 월일 년도/ 시간 /장소 .... 1) 상대방 이름. 2) 운전 면허증 번호.. 3) 현 주소. 4) 전화 번호. 차량 정보 기록 .... 이 건수로 인해 문제 삼지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종이에 기록하시고 서명날인 후 원본은(현금 지불인) 본인 가지고 사본은 상대방 주십시오. 문제 발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