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7월에 퇴근길에로컬에서 제부주의로 제가 앞차를 박앗습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낫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제 보험 카버가 1명당 15000인데 제가 2명이라 3만불까지 카버가 되는데 상대편에서 3만불도 합의안한다고 저보고 돈낼수 잇냐고 묻기에 돈도 집도 직업도 없어 할수없다하니 3만불로 최대한 합의해보겟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현재보험은 남편과 조인트입니다 남편은사우스엘에이에서 조그만한 틴트알람가게하는데 장사가 안되고 텍스보고도 적게해 저소득층에 들어가 잇습니다 사고낸 저는 무직이며 통장에 세이빙에 1400불정도 체크애는 3천불정도 정도 잇습니다 차는 rav4 2012년산 페이오프된차 잇구 저는 이번에 bmw 320i 리스300불씩 내는거외엔 가진 재산이 이정도인데 이정도로도 소송걸어 돈달라할가요.? 이번주에 은행가서 세이빙어카운트 클로즈할라고 하는데 소용잇을까여?
당연히 합의될줄알앗는데 상대가 맥시칸이고 제가 미니쿠퍼타고 잇어보엿는지 원 합의를 안하고잇네요 스테이트팜에선 만약 소송장이 오면 연락해달라고 스텝바이 스텝으로 진행한다고 지켜보자고 하는데 갑갑해서요 만약소송전에 상대편에서 저 보자고 면담 합의하자고 하면 어케해야할지 내돈잇는거 끌어다 몇천불이라도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걱정되 잠이안오고 걱정되서 답변 간절히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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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9/2017 5:54:36 AM
우선 은행에 있는 돈을 빼면 그 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님에게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으면 상대방 변호사가 민사소송은 안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님의 나이가 젊으면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이 보험에 같이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주가 남편이면 차주에게도 동시에 소송이 들어 오게 됩니다.
은행은 fund만 없으면돼고 굳이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틴트알람가게를 한다니 그쪽으로 차압이 들어올수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소송에서 승소하고 court order를 받은후이지요- 그보다 현재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알아봐야지요-medical치료는 있는지, 어느정도인지- US법무사, 법정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