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인 자녀분은 부모님을 초청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자녀분이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불법체류 부모님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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