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15 11:18:52 PM 안녕하세요J1 비자신분이시라면, 2년 의무 거주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년 의무거주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