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4:27:23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진행중에 추가서류를 접수하라는 편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서류 (신체검사 및 다른 증명서류)에 대하여서 정해진 기간내에 접수하셔야 하시며, 기간내에 접수하지 않을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