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테넌트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 입니다. 테넌트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불성실로 인해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될 때 손해보전을 위해서 집주인이 담보로 잡는 비용이고요.. cctv를 집주인이 꼭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시큐리티가 허술한 집을 선택했을 때는 그런 위험을 알고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 두렵다면 이사를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d**eejud**** 님 답변
답변일4/11/2010 1:08:22 AM
도둑 이 많기는 많은 모양 저도 일전에 자동차 밑으로 들어와서 긴 금속 대를 훔쳐서 보험처리함 그 튼튼한 철제를 잘라서 가져감 알람도 작동안하고 !! 도둑숫자는 한국보다 미국이 100배 더 많아보임!! 이제 미국은 선진국 아님 30년 전에는 선진국 지금은 미개국으로 향하는 것 같음 교육 강화하기를 !!! 브라질 처럼 않되고 싶으면 교육 교육 교육 !!공부 시켜라!!
h**erusa**** 님 답변
답변일4/11/2010 1:27:05 AM
경찰 리포트 형식적인 것이고 ,잡지도 못할테고 . 건물주는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음 .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 그 건 이유를 들어 리스브레잌 해당 안 되는 선상에서 이사함심이 답일듯 ..
k**041**** 님 답변
답변일4/11/2010 5:48:22 AM
차안에 지갑이나 2000불 상당의 귀중품을 두고 다니는 사람도, 제정신은 아니지요. 자동차가 금고도 아니고...
daw**** 님 답변
답변일4/11/2010 12:38:11 PM
테넌트보험에 세입자의 차안에 물건까지 보상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귀중품은 보이는 차에 두면 안돼죠. 그것 차주가 관리소홀입니다. 귀중품은 본인이 잘 관리하셔어야죠. 잘 관리하지 않고 모든걸 아파트 관리소홀이라고하면 억지주장입니다. 다음부터는 귀중품은 집에두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