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가족초청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I-130 (가족이민초청) 서류를 접수하시고 승인이 되신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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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