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이 안되시는 항목들은 거주지 제공 또는 현금 지급등에 대한 혜택을 이용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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