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적정임금 책정을 할때 학사학위가 있는 전문직을 구할텐데, 본인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신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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