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 존재하는 교단과 한국에서 본인께서 목사로 일하신 교단이 같고,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셨다면, 미국내 교회를 통하셔서 종교이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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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