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캐나다인이나 한국인은 문호가 같이 열리니 상관이 없습니다.
3. 이 경우 I-130이 계류중이었던 기간이 약 7년 이었기 때문에 미혼자녀가 만 28세 이전까지만 문호가 열리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당연히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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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