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키는 절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내거나 하지 않을 경우 쉐리프를 불러서 입회하에 도어락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남아있는 물건들을 압류한 뒤 나중에 경매 처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진 한달씩의 텀을 두고요(캘리포니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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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천불 +4
중고차구입가격이 틀려요 +2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