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해당 이민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에 귀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라도 발급받으셔서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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