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카드로 한국방문이 가능한지요? (현재 막 15세가 되었음)

지역Utah 아이디h**ywa**** 공감0
조회639 작성일6/3/2010 7:46:44 AM
조만간 가족들이 1년 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재 15살인 아들이 14세 이전에 받은 영주권 카드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14세가 됨과 동시에 갱신을 했어야 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다보니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으려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오네요.

현재 가지고 있는 14세 이전에 발급받은 영주권으로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그런경우 입국심사시 문제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1:32:59 AM
영주권에 적힌 유효기간 내이면 입국심사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왜 갱신하지 않았는가. 빨리 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