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시키는 절차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돈을 내거나 하지 않을 경우 쉐리프를 불러서 입회하에 도어락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서 남아있는 물건들을 압류한 뒤 나중에 경매 처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진 한달씩의 텀을 두고요(캘리포니아의 경우)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