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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기 위한 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y**52**** 공감0
조회5,901 작성일6/26/2023 4:45:30 PM

21세인 시민권자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한국에 거주중이며 10년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세 자녀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민권자이면 무조건 다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 것인지, 어느정도의 경제적능력을 가져야만 초청 가능하느 것인지 바운더리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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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3 9:08:00 AM

초청하는 자녀는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이민국의 기준 금액이상의 소득을 올려 주시거나 자산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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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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