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대신 제출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Regular processing으로 세금 보고서 없이 진행을 하시고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W-2와 paycheck stubs도 함께 제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가 나올때 쯤 세금보고서가 준비가 될 것 입니다.
www.WonLawFirm.com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대신 제출 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Regular processing으로 세금 보고서 없이 진행을 하시고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W-2와 paycheck stubs도 함께 제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가 나올때 쯤 세금보고서가 준비가 될 것 입니다.
www.WonLawFirm.com
세금보고 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산'(net-asset)이 충분하다면 지금 i140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순-자산'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