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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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 후 그 교회에서 '반드시' 6개월 혹은 그 이상 사역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면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차후 시민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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