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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 쿼터제, 관할지역, OPT 관련 문의

지역Texas 아이디l**iask**** 공감0
조회1,372 작성일1/4/2022 11:22:19 PM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 국가별 쿼터제 폐지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다고 들었습니다 

상원 하원 모두 찬성 시  '2 회계년' 이후 발효 된다고 하는데 

만약 지금 당장 승인이 난다고 해도

2회계년 이후면 2024회계년 시작인 

2023년 10월에 발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예정대로 2022년 10월 인가요??



2. 신청 서류 관할 지역

제가 텍사스로 갈 예정인데

이 지역의 processing time 이 정말 유명하기로 길더라구요.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여쭈어보니 

서류 신청 지역은 변호사님 재량에 따라 빠를 것 같은 곳으로 접수 한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나요? 

아니면 자기 거주지 근처 관할로 되나요???



3. OPT과 겹칠 경우

만약의 2022년 10월 쿼터제 폐지로 인해서나

텍사스 관할 지역에서 오래걸리게 되어

대학원 졸업(F1) 까지 승인 받지 못하여

OPT 가 먼저 나오는 상황이 되게 되면

OPT 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4. I-485 신청 이후 업종 변경

I-485 신청 이후 6개월 이후면 업종 변경이 된다는데

반드시 I-485 신청 관련 업종으로만 변경이 가능한가요? 

(식당 -> 엔지니어 같이 다른 업종은 안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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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5/2022 9:03:57 AM

1. 국가별 쿼터해제는 의회를 통과,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실제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2. 서류신청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류처리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OPT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취업영주권 진행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직장의 변경은 같거나 '유사한' 곳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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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6/2022 10:16:58 AM

안녕하세요


(1)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2)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두 같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3) OPT 를 포기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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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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