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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u**raturb**** 공감0
조회4,406 작성일1/2/2022 2:56:00 AM

2000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비자 만료 이후 2021년 12월까지 불법체류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고 2023년 1월이면 만 21세가 되어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 21세가 되는 딸이 한국에 있는 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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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022 6:19:0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F-1신분으로 체류하다가 overstay가 되면 out of status라고 하여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질문자 님은 매우 장기간 체류하셨기 때문에 긴 체류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부터 out of status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영주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로 간주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10년의 입국금지가 되며 이 10년의 입국금지는 따님을 통해서 사면 (waiver)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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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022 7:57:11 PM

불법체류로 인하여 10년의 입국제한이 걸려 있으시다면, 그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2031년 12월 이전에 이민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잃으시면서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전혀 없으셨다면, 10년 입국제한이 없고 따라서 웨이버를 받지 않으시고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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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2022 9:03:38 AM

안녕하세요


1년이상 해외에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므로, 10년이 지나시지 않으셨다면, Waiver 신청을 하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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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22 7:47:35 AM

질문 하신분의 F-1  학생 비자 경우는, 10년 재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 안 되는게 원칙이라 자녀가 초청하면 영주권 받고 미국 입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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