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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J1 --> I 765 & I 131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bo**** 공감0
조회1,359 작성일12/30/2021 1:17:05 PM

안녕하세요,


현재 2년 거주 의무 없는 J1으로 체류 중입니다.   130은 제출했고 조만간 I 485와 함께 I 765, I 131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I 485를 접수하면 기존 J1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I 485 접수와 상관없이 애초에 승인받은 J1 기간 동안 유효한 건가요?


2) 혹자는 J1 기간 중에  765를 제출하고 EAD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J1이 취소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3) 131 제출하고 advance parole 받아 잠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J1 status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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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1/2021 9:05:12 AM

1) 485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J1 신분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2) J1 기간 중 영주권 신청중 받은 EAD를 사용하면 J1 이 취소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명확한 규정 및 이민국 지침이 없어, 이민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j1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합법적으로' 받은 노동허가를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신분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AP를 받아 한국을 다녀 오시는 경우, Parole(가입국) 이라는 신분으로 입국하시게 되므로 J1 신분은 더이상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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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022 2:29:46 PM

안녕하세요


(1) J1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2) J1 이 일을 할수 있는 신분이므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3) J1 신분이 만료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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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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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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